연방 대법원이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의 합법성 여부를 이르면 내년 봄 판결할 예정인 가운데, 이민자 단체가 DACA 수혜자들에게 재발급 신청을 권유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DACA를 중단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2020년 봄 또는 여름에 내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DACA는 약 70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 청년들이 교육을 받고, 일을 하고, 추방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대법원 최근 입장 발표와 관련해, 하나센터 등 이민자 단체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우리는 모든 DACA 수혜자들에게 반드시 재발급 신청을 할 것을 강력하게 권유 한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모든 추방유예 수혜 청년들이 본인의 노동허가증을 최대한 빨리 갱신하라는 주문입니다.
하나센터에 따르면, 아시안 태평양계 공동체에서 7명의 이민자 중 한명이 서류미비자입니다. DACA 프로그램 신청 자격이 되는 서류 미비자 120만 명 중 약 12만 명이 한국, 인도, 중국 같은 아시아계로서, 따라서 이민은 아태 공동체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DACA 프로그램 관련 도움이 필요할 경우, 시카고 지역에서는 하나센터(시카고 사무실: 773-583-5501, 북부 일리노이 사무실: 847-520-1999)로 연락하면 됩니다. 하나센터 등에서는 DACA 관련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들 단체가 없는 주나 지역에 거주해도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미교협 버지니아 사무실: 703-256-2208, 민족학교: 323-205-4187)
갱신 상담을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노동허가증(워크 퍼밋) 사본 *신분증(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소셜 시큐리티 카드 *가장 최근의 이민국 승인서(Approval Notice) 사본 *2×2 여권사진 크기의 사진 2장 *이민국 신청 접수비(495달러) 등입니다.
한편, 하나센터 등은 현재 DACA 청년 신청비(495블) 지원 및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보호 기금’ 조성 후원금 모집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을 할 때에는 ’DACA 재발급 후원’ 또는 ‘미교협 법적 보호 기금 후원’ 중 택일해 메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나센터 관계자는 “여러분이 후원하는 20달러, 10달러,혹은 단 5달러라도 DACA 재발급 신청비 495달러를 내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만약 지금 100명이 20달러씩 후원해 주신다면 청년 4명의 DACA 재발급 비용을 지불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krcla.ourpowerbase.net/civicrm/contribute/transact?reset=1&id=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