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시, 거리 구걸 행위 중단 위한 묘책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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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Dallas) 시가 거리 한 가운데서 돈이나 먹을 것을 구걸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오는 27일 관련 법안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달라스 시의회가 오는 27일(수), 도로의 폭이 6피트 미만인 중앙분리대(traffic medians) 구역에 보행자가 있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 또는 자전과 도로와 같은 곳에 보행자가 있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합니다.

새 조례를 위반시 C급 경범죄 혐의가 적용돼 법원출두명령장이 발부되고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달라스 도심 거리에서 이뤄지는 구걸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됐습니다. 시 당국은 안전과 쓰레기 발생이 가장 우려할 만한 문제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달라스 시당국은 작년 구걸 행위자들에게 돈이나 먹을 것을 주지 말고 대신에 비영리 홈리스 서비스 제공 기관에 기부할 것을 촉구하는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거리에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을 시의 311 비긴급 전화로 신고하도록 장려헸습니다. 하지만 이 전환 프로그램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지난 3월 메모에 따르면 시의 초동 대원들은 311 호출에 응답하기 위해 달라스 북부의 약 6개 지역을 방문했지만 전화를 걸고 있는 사람과의 상호 작용에 대한 번호나 세부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 한 달 전 메모에는 커뮤니티 법원에 출두하기 위해 7건의 소환장을 발급했지만 그 결과는 나와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8일 시의회 위원회 회의에서 시 교통 관계자는 이번 제안이 보행자 안전을 다루는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현재 달라스의 거리 설계 규칙에 따르면 보행자가 길을 건너기를 기다리는 동안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중앙분리대는 너비가 최소 6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심내에서 에서 얼마나 많은 중앙분리대가 규격에 맞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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