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검찰 “낙태 여성 살인혐의로 기소 안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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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6주 이후부터 낙태를 금지한 엄격한 법이 시행 중인 가운데, 텍사스 검찰이 낙태로 태아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을 살인 혐의로 기소하지 않겠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스타 카운티(Starr County)와 짐 호그 카운티(Jim Hogg County) 그리고 듀발 카운티(Duval County)를 관할하는 제 229지역구(229th Judicial District Attorney)의 지방 검사인 고차 알렌 라미레스는 어제(10일), 낙태로 태아를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체포된 리젤 헤레라(Lizelle Herrera)에 대한 기소를 기각하기 위한 청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26세의 헤레라는 의료진의 도움 없이 자가 유도 낙태를 통해 사람을 숨지게 했다는 이유로 살인 혐의로 지난 7일 체포됐습니다. 다만 헤레라가 낙태를 한 일로 고소된 것인지 또는 누군가의 낙태를 도운 것인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헤레라는 스타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5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한편 라미레스 검사는 “적용할 수 있는 텍사스주 법을 검토한 결과 헤레라를 살인 혐의로 기소할 수 없고, 기소해서도 안 된다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같은 청원을 오늘(11일) 내겠다는 계획을 헤레라의 변호인에게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라미레스 검사는 성명에서 헤레라를 처음 체포한 스타카운티 보안관국에 대해 “의무를 다한 것”이라면서 “이 사건을 무시하는 것은 직무유기였다”고 말해 법집행 당국의 행동을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동일 사안을 두고 보안관국과 검찰이 법 해석을 달리 한 것이어서 라미레스 검사의 불기소 조치가 적절한 것인지를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라미레스 검사는 “검찰의 재량권은 지방검찰청에 있으며 텍사스주에서 검사가 선서를 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 자신의 결정이 검찰의 재량권에 해당한다고 정당화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서장원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쓸 것과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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