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 프리츠커 신임 주지사가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오락용 마리화나 허용 법안이 주의회의 치열한 논의를 거친 뒤 한 달여 만인 오늘 오전, 주지사의 서명을 통해 최총적으로 합법화됐습니다.
이로써 일리노이 주는 전미에서 11번째로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 시켰습니다. 더불어 전미 최초로 주민발의가 아닌 주의회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레저용으로 허용했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법안번호HB1438서명식에서CRTA(Cannabis Regulation And Taxation)라는 약칭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공정함과 정의에 중점을 둔 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에 반대하는 ‘현명한 마리화나 사용(Smart Approaches to Marijuana Aciton)’ 모임의 회장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보다 수익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따라, 일리노이주에서는 2020년 1월부터 21세 이상 주민들에게 1회 30그램의 마리화나 또는 500미리그램의 관련 제품 등의 소매 판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일리노이 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허용된 양의 절반만 구입 가능합니다. 또 의료용 마리화나가 필요한 주민들은 스스로 최대 5뿌리의 양귀비를 재배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마리화나 합법화는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일리노이 주정부에는 연간 8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라는 큰 규모의 재정 수입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