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시스템 오류로 인해 300명에 육박하는 휴스턴(Houston) 지역 피고인들이 구금 및 수감 상태에서 풀려났습니다. 이는 컴퓨터 오류로 인해 해당 피고인들이 텍사스(Texas) 주 법이 정한 시간 내에 첫 심리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에 따른 수순입니다.
지난 달(3월) 24일 해리스 카운티의 모든 사법 기관들이 기소 절차를 위해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고장이 나 며칠 간 작동이 멈췄다고 해당 카운티 검찰청이 밝혔습니다. 텍사스 주 법에 따르면 경범죄일 경우 기소 절차를 위해 피고인을 24시간 이상 구금시켜선 안되고 중범죄의 경우엔 48시간 이상 구금시킬 수 없습니다.
이번 해리스 카운티 사법부의 컴퓨터 오작동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해당 제한 시간 내에 치안 판사가 주재하는 사전 심리 재판에 출석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선 변호사 사무실은 법이 정한 시간 내에 피고인들이 치안판사의 심리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됐으므로 그들을 석방시킬 것을 요청했고 이러한 요청이 받아 들여졌습니다. 이에 300명에 가까운 피고인들이 석방됐으며 이들 대부분은 비폭력적 혐의로 체포된 자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리스 카운티 검찰청은 지역 사법 기관에 보낸 서한에서 경찰은 기소를 재청구해야 할 것이고 일부 용의자들은 다시 체포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몇 건의 사건들이 재청구돼야 하는지는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휴스턴 크로니클(Houston Chronicle)은 정해진 컴퓨터 시스템 업데이트 작업이 이뤄진 후에 이 같은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리스 카운티의 기술적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Harris County Universal Services(HCUS)의 릭 노리에가(Rick Norieha) 정보총책임자(CIO)는 해당 시스템 문제를 아주 작은 오류라고 말했습니다. 관계 당국자들은 이번이 작년 8월 이후 5번째로 발생한 오류라고 전했습니다.
해리스 카운티 검찰청의 데인 쉴러(Dane Schiller) 대변인은 공공 안전과 사법 시스템 보안 그리고 법원의 효율성을 위해 HCUS가 이번 시스템 오류를 바로 잡고 재발 방지를 보장할 수 있게 해리스 카운티가 해당 기관에 자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쓸 것과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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