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위조품 판매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라레도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모자가 명품 위조품을 밀매한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텍사스 연방 지법은 어제(23일) 영주권자인 72세의 김복녀씨와 45세의 아들 김유석씨를 명품 위조품 판매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각각 최고 10년의 징역형과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패션 아울렛 매장에서 루이뷔통 티셔츠 등 명품 위조품을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수사를 진행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팀(HSI)은 지난 2월 3일부터 이들의 위조품 판매 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CI 수사팀은 적발 당시 김씨네 가게 매장에서 약 346건의 위조 상품을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ICE에 따르면 이들은 수사팀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도매상들로부터 위조 상품을 샀다고 시인한 것으로 나타나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HSI는 현재 미 전역의 220개 도시에 7100명 이상의 특수요원을 배치해 위조품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쓸 것과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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