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컨신 주 레피드스 시, 학교폭력 부모에 벌금 부과 조례안 심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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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컨신 주의 한 도시가 중학교 여학생을 협박한 학교 친구의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스컨신 주 중부에 위치한 소도시인 레피드스(Rapids) 시 법률위원회는 오늘 만장일치로 소설미디어에 한 여중생에게 자살하라는 내용을 올린 학교 친구의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시의회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Anti-Bullying 조례안에는 학생간 협박과 괴롭힘, 폭행 등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8세 미만의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가에게 처음에는 경고를 그 다음에는 50달러, 이후 최고 313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위스컨신 주 레피드스 공립학교 교육감, 크레그 브로에런(Craig Broeren)이  학군 내 한 7학년생에게 이 같은 불링이 발생하자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와 비슷한 조례가 지난 2015년 위스컨신 주 프로버(Plover) 경찰에 의해 집행된 바 있으며, 이 지역에서는 이후 지난 4년간 10여 건의 경고 이외에 학생간의 심각한 불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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