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법무부, 사생활 침해로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 상대로 거액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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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플랫폼이 얼굴 인식 기술을 이용해 주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어제(14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텍사스의 켄 팩스턴 검찰 총장은 어제(14일),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가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해 개인의 생체 데이터를 보호하는 텍사스주의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메타를 상대로 마셜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텍사스 주는 법원에 수천억 달러의 민사상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팩스턴 주 검찰 총장은 페이스북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속 얼굴의 기하학적 구조를 파악해 이용함으로써 주 법률을 수천만 번에 걸쳐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페이스북은 텍사스 주민들의 가장 사적인 정보, 즉 사진과 동영상을 기업 이익을 위해 비밀리에 수집해왔다”며 “텍사스주의 법은 동의 없이 그런 수집 활동을 못 하도록 20년 넘게 금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2010년 12월 이용자의 앨범 내 사진·동영상 속의 인물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도입했습니다.  

이용자가 사진을 올릴 때 그 사진 속에 이런 방식으로 인식된 친구·가족이 있으면 이들을 ‘태그’하라는 추천이 뜹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반발을 불렀고, 프라이버시 옹호론자들은 페이스북이 축적한 얼굴 인식 데이터가 정부나 경찰, 기업체의 수사나 사찰, 개인 신상 추적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습니다. 

앞서 2015년에는 일리노이주가 이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6억5천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월스트릿 저널은 “텍사스주의 소송은 특히 ‘민사 처벌’에서 광범위한 사생활 보호 법률이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의 활동에 끼칠 수 있는 파급력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써야 하고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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