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방 정부에 “총기 난사 유가족에 2억 3000만달러 배상하라” 판결

0
504

총기 규제를 소홀히 한 정부에 총기난사 피해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7년 텍사스 주 교회 총격 사건의 생존자와 유가족에게 2억300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김길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월요일(7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미 연방정부가 2017년 텍사스 서덜랜드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총기 참사 사건 생존자와 유족 80명에게 총 2억 3천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 공군 출신의 데빈 패트릭 켈리는 2017년 11월 서덜랜드 스프링스 제1침례교회에 완전 무장을 하고 들어가 소총을 난사, 주민 26명을 살해했습니다. 

켈리는 가정 폭력 범죄를 저질러 불명예 제대했지만 미 공군은 국가범죄경력조회시스템(NICS)에 그의 전과 기록을 입력하지 않았고, 이 실수로 그는 당시 사건에 사용한 총기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해 7월 법원은 당시 사건의 책임 60%가 미국 공군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생존자와 유족들은 9·11 희생자 보상 기금에 준하는 총 4억1천800만 달러를 미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로드리게스 판사는 원고 측 요구를 기각하는 대신 소득 능력 상실과 유가족들의 고통 등 다른 부당한 사망사건의 손해배상을 고려해 이 같은 배상금을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가족 측 변호사인 자말 알사파는 이번 판결에 만족한다며 정부의 부주의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돈으로 이를 되돌릴 수 없지만 이번 판결은 정부가 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않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김길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써야 하고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