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지법, 접종 거부한 군인 징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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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의 연방지방법원이 종교적인 이유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특수부대 ‘네이비실’ 대원 등에 대한 국방부 징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3일) 텍사스 북부지방 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35명의 특수부대원을 대리해 제기된 소송에서 해군과 국방부가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리드 판사는 26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이번 소송과 관련된 해군 장병들은 자신들의 희생을 통해 지켜내려는 바로 그 자유의 가치를 옹호하는 것”이라며 “코로나 19의 대유행을 빌미로 정부가 이들의 자유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해군 당국이 백신 규정에 대해 단 한 번도 종교적 예외를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군인들은 백신 접종을 거부한 대가로 군기 교육을 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이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이면서 종교적 자유를 옹호하는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FLI)는 이번 판결을 ‘승리’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단체의 법무자문위원인 마이크 베리는 “군인들에게 조국에 대한 헌신과 신앙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과 미국적 가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 19 백신 의무화를 놓고 법적 다툼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명령한 백신 의무화는 보수 진영 내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써야 하고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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