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텍사스 이사로 세금 ’24억 달러’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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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주소지를 텍사스로 옮긴 덕분에 세금을 24억 달러 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블룸버그  통신은 어제(29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주소지를 텍사스로 옮긴 덕분에 세금을 24억 달러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머스크는 최근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주식을 대거 처분해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를 내게 됐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의 세금인 자본이득세의 세율은 23.8%로, 최근 그가 매각한 58억 달러에 대해서는 13억 5천만 달러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머스크가 트윗에 공약한 대로 보유 지분의 10%를 다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그가 내야 할 자본이득세는 43억 5천만 달러로 불어납니다. 게다가 여기에 캘리포니아주 정부 차원에서 부과하는 소득세가 추가되는데, 캘리포니아의 소득세율이 13.3%이므로 세 부담이 24억 달러 더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캘리포니아에 있는 집들을 처분하고 텍사스로 이사한 덕분에 이런 추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텍사스엔 주 정부 차원의 개인 소득세가 없어, 머스크는 텍사스로 이사하면서 24억 달러를 절세한 셈입니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공식적인 이사 시점과 대규모 매각 시기 사이 충분한 시간상 간격이 있는지가 변수라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또한 머스크가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CEO직에 대한 회사 차원의 보상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의 세 부담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보유 지분의 10%를 처분할지 묻는 설문을 올린이후 처분 찬성 의견이 높게 나오자 이후 10여일에 걸쳐 테슬라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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