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 텍사스의 새 투표법에 ‘소송 제기’

0
675

조 바이든 정부가 텍사스 주의 투표법이 유색인종·장애인·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텍사스의 투표법이 유권자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제한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연방 법무부는 어제(4일) 오는 12월부터 발효될 텍사스의 새 투표법에 대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텍사스의 새 투표법이 영어가 유창하지 않거나,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해외에 거주중인 텍사스 주민들의 선거권을 박탈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연방 법무부는 지난 6월 조지아의 새 투표법이 흑인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비슷한 이유로 조지아 주를 고소한 바 있습니다. 

텍사스의 새 투표법은 24시간 개방 사전 투표소나 드라이브 스루 투표 방식을 없애고, 선거관리 위원들이 유권자들의 요청 없이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보내거나 우편 투표를 장려하는 걸 금지합니다.  

이같은 새 투표 제한법에 따르면 유권자들을 돕는 사람들은 위증죄 처벌을 인정하겠다는 등 선서에 동의해야 하며, 유권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특히 연방 법무부는 텍사스의 투표법이 유권자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제한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새 투표법에 따르면 선거관리 위원들은 유권자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데, 이 조치로 투표할 때 도움이 필요한 유권자들의 선거권이 침해된다고 본 것입니다. 예컨대 영어가 서투른 유권자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냐고 질문하거나,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알맞게 표기한 게 맞냐고 물어봐도 선거관리 위원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한편 주 선거법 개정이 내년 중간선거와 2024년 대선의 향배와 직결되는 만큼 공화 민주 양당은 모두 투표권이란 주요 의제를 놓치지 않으려는 모양새입니다. 이미 19개 주의 공화당은 지난해 대선 이후 선거권을 제한하는 투표제한법 법안을 쏟아내며 최소 33개를 통과시켰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