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부동산 사기 벌인 여성, 유죄 판결

0
874

금융기관과 부동산 구매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아이라 모야 데이비스(Ira Morya Davis)라는 여성이 이번 주 화요일(26일 ) 전신송금 사기 공모 혐의로 연방 치안 재판부로부터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니콜라스 J. 간제이(nicholas J. Ganjei) 연방 검사 대행은 텍사스 동부 지법(EDTX)이 금융기관들과 부동산 시장의 구매자들을 겨냥한 사기 등 복잡한 사기 계획들을 저지하는데 전력을 쏟았다고 밝히며 사기 사건의 복잡한 성격에 상관 없이 대중은 EDTX와 산하 사법기관들이 복잡한 화이트 칼라 사기 계획을 와해시키고 사기 용의자들이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데이비스와 두 명 이상의 다른 공모자들이 금융 기관들과 부동산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이들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모기지 대출을 여러 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 소유주에게서 사기 공모자들의 페이퍼 컴퍼니로 다양한 부동산을 매각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했다고 하는 부동산 증거 서류들도 갖췄습니다.

데이비스와 사기 공모자들은 해당 위조 서류들을 카운티 당국에 제출함으로써 자신들이 가진 부동산 모기지 유치권을 행사해 부동산들을 매각했고 타이틀 컴퍼니를 작동해 의도치 않게 공모자들에게 수익이 배분되는 결과가 났다고 거짓으로 입증해 보였습니다.

이를 위해 데이비스는 타인들의 신원과 가짜 공증인 직인을 사용해 사기 행각에 필요한 가짜 서류들을 합법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데이비스와 공모자들은 여러 개의 부동산을 타겟으로 삼아 사기 행각을 벌였고 그 결과 피해자들에게 최소 250만달러의 재정적 손실을 입혔습니다.

데이비스는 작년 3월 12일 연방 대배심 재판을 통해 법정 기소된 뒤 이번에 유죄를 언도 받았습니다. 향후 연방 선고 재판에선 최대 20년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기 사건은 연방 주택 금융 기구 산하 기관 Office of Inspector General과 연방 수사국 FBI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