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수달 공격 당한 아이 부모, 달라스 월드 아쿠아리움 상대로 손배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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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달라스 월드 아쿠아리움에서 왕수달의 공격을 받아 부상을 입은 한 남아의 부모가 최근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봄 달라스 월드 아쿠아리움(Dallas World Aquarium)에서 왕수달(Giant Otter)로부터 공격을 당해 부상을 입은 한 남자 아이의 부모가 아쿠아리움을 상대로 100만 달러가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8일(월) 스테이시 윌리엄스는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윌리엄스 부부는 올해 5월 2일 달라스 월드 아쿠아리움으로 두 어린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당시 윌리엄스 가족이 아쿠아리움의 전시관들을 구경하던 중 수달 전시관에서 생후 18개월 된 어린 아들 네이쓴(Nathan)이 왕수달로부터 심하게 공격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송장에 따르면 네이쓴은 상처를 십여 바늘 꿰매는 병원 처치를 받은 뒤 귀가했다가 하루만에 고열로 입원했고 동물의 입과 발톱에서 발견되는 박테리아인 파스퇴렐라균(Pasteurella)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윌리엄스 가족은 달라스 월드 아쿠아리움에 왕수달의 위험성이나 관람에 주의하라는 경고판이나 경계선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률 대리인 헤더 데이비스(Heather Davis) 변호사는 2007년과 2013년에도 최소 이같은 일이 두 번이나 발생했었다며, 이후 아쿠아리움 측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윌리엄스 가족은 달라스 월드 아쿠아리움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하고 배심원 재판을 신청해 의료 비용과 아기가 겪은 정신적 고통, 그리고 영구적 신체 손상에 대해 100만 달러가 넘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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