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주 헌법 8개 수정안에 대한 사전 투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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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8일) 텍사스(Texas) 주 헌법의 8개 수정안에 대한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 포함된 8개 주 헌법 수정안들이 표결에 부쳐집니다. 해당 수정안들은 올해 봄에 종료된 제 87대 주 의회 회기에서 통과된 수정안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8개 수정안 중에는 텍사스 주가 종교 예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을 비롯해 생활 지원 시설의 입소자들이 감염 위험성과 지역사회 코로나 19 확진율에 상관 없이 최소 한 명의 필수 돌봄 제공자를 대면 방문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사전 투표는 이달 29일까지이고 본 선거는 다음 달(11월) 2일 실시됩니다.

수정안1은 Professional Rodeo Cowboys Association과 Women`s Professional Rodeo Association이 인가한 전문 스포츠팀 자선 재단들이 로데오 경기장에서 자선 복권 행사를 벌이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정안2에 따르면 생산성이 낮거나 저개발 상태 이거나 또는 황폐화된 카운티 지역의 교통 시설이나 기간시설을 개발하거나 재개발할 수 있도록 해당 카운티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수정안3에 따르면 주나 해당 주의 정치적 하위 기관이 종교 기관의 종교 예배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발생 초기 그렉 애봇(Greg Abbott)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종교 예배를 포함한 대부분의 실내 대중 집회를 제한했습니다. 해당 수정안에 근거해 향후 종교 기관들은 종교 예배를 위한 신도들의 모임을 제한하는 명령이나 선언 또는 규정에서 예외로 간주될 것입니다.

수정안 4에선 대법원의 대법관과 형사 항소법원의 판사 항소 법원의 법관 그리고 지방 법원 판사에 대한 자격 요건을 추가 변경했습니다. 해당 수정안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법관들은 텍사스에서 인정하는 법률 전문가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선거 당시 텍사스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 해당 수정안에는 공직 임명 대상자의 자격 조건 변경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수정안5에 따르면 judicial office를 위한 후보자들과 관련해 주 사법행위위원회(SCJC)의 권한이 강화됐습니다. Judicial office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불만 제기나 신고는 SCJC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수정안은 judicial office 관련 후보자들을 포함시키기 위한 감독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수정안6에선 특정 시설의 거주자들에게 대면 방문을 위해 필수 돌봄 제공자 한 명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확산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 동안 생활 지원 시설이나 요양 시설의 많은 거주자들이 수개월 간 어떤 방문객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해당 수정안은 시설 방문 금지 대상이 아닌 한 명의 돌봄 제공자를 시설 입소자 가족이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수정안7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인 배우자가 55세 또는 그 이상의 나이에 사망한 경우 생존해 있는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한 교육구 종가세 부과 제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수정안8에서는 군 복무 중 전사하거나 치명상을 입은 미 육군 군인의 생존해 있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시장 가격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한 종가세를 주 의회가 면제해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텍사스 주 국무부에 따르면 해당 성문 헌법에 따라 군 작전 중 전사한 미 육군 군인의 생존해 있는 배우자는 재산세 면제를 받게 됩니다. 현행 면제 정책에는 전투와 상관 없이 부상을 입은 뒤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가족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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