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비가 5만 4천달러…’폭탄 청구서’ 내민 루이스빌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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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스빌의 한 응급 병원이 코로나 19검사 비용으로 고객에게 무려 5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공영 라디오 방송 NPR는 어제(30일) 거액의 코로나 검사비 청구서를 받은 달라스의 한 30대 남성의 황당한 사연을 보도하면서 미국 의료비 제도의 문제점을 조명했습니다.

NPR에 따르면 달라스에서 사업을 하는 36세의 트래비스 워너는 코로나 환자가 폭증하던 작년 6월 검사를 받았습니다. 직원 한 명이 양성 반응을 보이자 본인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급하게 병원을 찾은 것입니다. 

그는 루이스빌의 ‘시그니처케어’ 응급 센터를 방문했고 신속 항원 테스트와 함께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받았습니다. 다행히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얼마 뒤 ‘폭탄 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 

청구서에 찍힌 PCR 검사비는 5만 4천 달러였고,응급실 이용료까지 합치면 총비용은 5만 6천 384달러에 달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트래비스는 건강보험 제공업체 ‘몰리나’에 개인 보험을 든 상태였고 보험사는 병원과 협상을 벌여 검사비를 1만 6천 915.20달러로 낮춘 뒤 이를 전액 지급했습니다.

NPR은 보건 정책 전문가들을 인용해 “특정 의료업체의 바가지 코로나 검사비는 널리 퍼진 문제이고 청구 금액에 상한선이 없다”며 5만 4천 달러 코로나 검사비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NPR은 “미국 의료비 지출의 최대 10%가 사기 등에 따른 과다 청구 사례”라며 “고객은 치료비 청구서를 항상 주의 깊게 읽어보고 비용이 적절치 않을 경우 보험사에 전화해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달라스 DKnet뉴스 신한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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