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7차 텍사스 입법 회기에서 통과된 다수의 법안들이 내일(1일)부터 시행됩니다. 650개 이상의 새로운 법률이 내일부터 시행되는데, 낙태 금지법 등 일부 법안에 대한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피아 씽 기자입니다.
<기자> 텍사스 주의회가 입법 회기를 통해 제정한 650개 이상의 새로운 법률이 내일(1일)부터 발효됩니다. 내일부터 시행될 법안에는 허가나 훈련 없이 사람들이 권총을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경찰관이 수사 중에는 바디 카메라를 계속 켜두도록 요구하며, 주의 전력망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일요일 주류 판매 시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일요일 정오까지는 맥주와 와인을 합법적으로 살 수 없었지만, 이젠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주의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은 의사가 처방한 경우 모든 형태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 암 환자 등을 포함하도록 확대됐습니다. 그외 주 기관이나 관리가 “예배 장소를 폐쇄하거나 폐쇄에 준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금지하며, 텍사스의 모든 사업체가 소위 “백신 여권”이나 백신 접종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응을 위한 일부 입법적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성조기 보호법”으로 주 정부와 계약을 맺은 모든 프로 스포츠 팀은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국가를 연주해야 합니다.
한편 찬반의 논쟁이 뜨거운 낙태 금지 법안인 “Heartbeat Bill”이나 비판적인종 이론(critical race theory) 교육 금지 등은 이미 법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반대자들은 법원이 이를 보류하고 궁극적으로 뒤집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선거법 개정안은 이미 통과되어 수요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유권자들이 우편함(post office box)을 주소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과, 주 국무 장관이 선거인 명부에서 특정 개인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유권자 등록 기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제 87대 텍사스 주 입법부는 140일의 정기 회기와 1번의 특별 회기를 마쳤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두번째 특별 회기는 오는 6일 자정을 기해 종료됩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과 다른 사안들이 남아 있어 적어도 한번 더 특별 회기가 소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소피아 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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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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