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디 법정 파산 절차 마무리…해당 소비자들, 전기요금 전액 탕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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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텍사스(Texas)에 휘몰아친 겨울 폭풍의 여파에 따른 미발부 전기료 고지서가 있는 그리디(Griddy) 전력 사용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전기 요금을 전액 탕감 받게 됐습니다.

어제(30일) 켄 팩스턴(Ken Paxton) 주 법무장관이 성명을 통해 전력공급회사 그리디 에너지(Griddy Energy)의 파산 절차(bankrupsy settlement)를 최종 마무리 지었고 전력 소비자들은 면제 대상 옵션 배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면 미발부 전기료 납부를 면제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겨울 폭풍 후 이미 전기료를 납부한 소비자들은 파산 법정에 신청해 납부한 전기 요금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디는 월 9달러 99센트의 고정요금제를 기준으로 하는 도매 전기 요금을 소비자들에게 부과해 왔습니다.

해당 전기료 정책은 기상이 좋고 전기 수요가 낮을 때는 도매 가격제로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기상이 악화되고 전기 수요가 높아지면 그에 비례해 전기료가 상승하는 단점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드니슨(Denison)에 거주하는 수잔 해스포드(Susan Hasford)라는 여성의 경우 겨울 폭풍이 급습하기 전 지난 2월 어느 날의 전기 사용료가 2달러 50센트도 안 되는 수준에서 겨울 폭풍 후 하루 전기 사용료가 수백 달러로 치솟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에 해당 여성이 지난 2월 첫 2주 동안 사용한 전력 비용이 1340여달러인 것으로 청구됐습니다.

로이스 시티(Royce City)의 한 남성은 그리디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통해 같은 기간 동안 3000sf. 규모의 자택에서 사용된 전력량에 대해 청구된 전기 요금이 1만 8000달러에 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디는 겨울 폭풍 직전 소비자들에게 다른 전력 공급회사를 찾아 고정요금제로 전력을 계속 사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겨울 폭풍 동안 전기 이용료가 급상승하게 되면 도매 전기 비용은 소비자들이 떠안게 됩니다.

올해 3월 그리디가 제기한 파산 신청에 따르면 해당 업체가 텍사스 전력신뢰도위원회(ERCOT)에 진 빚이 2900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그리디는 성명을 통해 회사가 겨울 폭풍 때 수익을 거둔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팩스턴 주 법무장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그리디의 채무 탕감을 위해 신뢰를 기반으로 해당 업체와 협상을 벌였으며 만족스런 결과를 도출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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