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가족보호서비스국(DFPS)이 성전환을 목적으로 한 아동의 성기 절제술(genital mutilation)를 아동 학대로 간주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해당 부서는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의 요청에 의해 지난 11일(수)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텍사스 가족보호서비스국(DFPS)이 성전환을 목적으로 한 아동의 성기 절제술(genital mutilation)를 아동 학대로 간주해야 한다고 지난 11일(수) 결정했습니다.
성기 절제술(genital mutilation)는 보통 여러 문화권에서 할례 같은 방식을 통해 이뤄져 왔습니다. 특히 중동, 아프리카 문화권에서 여아들에게 행해지는 성기 절제술은 인권적인 측면과 아동 권리 협약에 정의된 아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규탄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동에 대한 이같은 성기 절제술은 성인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사전 동의하에 이뤄지는데, 텍사스는 이미 여아에 대한 성기 절제술을 위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텍사스 가족보호서비스국(DFPS)은 이번 결정은 아동 학대의 요건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일, 그렉 애봇 주지사는 해당 기관에 서한을 보내 성전환을 위해 시행되는 아동의 성기 절제술은 아동 신체에 영구적인 손상을 가하는 위협이라며, 이에 대해 공식적인 결론을 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애봇 주지사는 아동 학대라는 광범위한 정의에 고환 절제나 자궁 적출 같은 불임 수술과 음경, 유방 절제 같은 기타 건강한 신체 부위를 제거하는 외과적 수술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텍사스 가족보호서비스국도 애봇 주지사의 주장에 따라, 성 전환을 위한 성기 절제술을 아동 학대로 재정의하는데 동의했습니다. 다만 의학적 검증이 가능한 유전적, 성적 발달 장애 개선 등 의료적 필요에 의한 성기 절제술은 예외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한편 애봇 주지사는 텍사스 가족 보호서비스국이 내린 결정의 즉각적인 효력 발생을 공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인들과 교사, 보육 기관 종사자 그리고 아동과 함께 일하는 기타 직업군들은 아동이 성기 절제술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면 이를 48시간 내에 의무적으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법에 의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A급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텍사스 가족 보호 서비스국은 성기 절제술을 행하는 부모와 의료 종사자를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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