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기 소방관? “코로나 19 걸렸다” 3번이나 거짓말, 1만 달러 월급까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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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소방국의 한 소방관이 자신과 가족이 코로나 19에 걸렸다고 3번이나 거짓말 해 유급휴가를 얻었다가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달라스 제7소방서 소방관 윌리엄 조던 카터는 지난 3월 24일 아내가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유급휴가를 받았습니다. 이어 그는 일주일뒤 다시 딸도 코로나에 확진됐다며 유급휴가를 연장 받았습니다. 

카터의 거짓말은 세 번째 때 걸렸는데, 업무 복귀를 이틀 앞두고 자신이 코로나 19 양성판정을 받았으며 몸이 불편하다고 거짓말했다가 소방서 측이 검사지를 요구하자 실제론 검사받지 않은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이후 카터는 소방서 부서장이 배우자와 딸의 코로나 검사 결과도 요구하며 그들이 확진된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거짓말한 것을 실토했습니다. 

한편 카터가 유급휴가 중 받은 임금은 1만 2천 548달러였습니다. 그는 휴가 중에 가족과 워터파크에 다녀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카터에겐 중절도 혐의가 적용됐고 지난달 30일 체포돼 구금됐다가 현재는 풀려난 상태입니다. 달라스 소방국은 카터는 휴직 상태로 내부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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