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 대출 사기를 저지른 북텍사스(North Texas)의 한 사업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연방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 지원금 2400만여 달러를 거짓으로 대출해 이를 개인적 용도로 탕진한 쉰다섯 살의 디네쉬 샤(Dinesh Sah)에게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어제(28일) 캐런 그렌 스콜러(Karen Gran Scholer) 연방 지법 판사는 샤에게 이같이 판결하며, 1700만 달러를 반환하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샤는 허위로 기록된 자신 소유의 사업체 등 여러 기업들의 이름을 이용해 PPP 대출은행 8곳을 대상으로 15건의 가짜PPP 대출 신청을 해 약 2480만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대출 신청 시, 샤는 자신의 기업체가 많은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고 급여 비용이 수만 달러에 달한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론 그가 대출 신청에 이용한 기업체 중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급여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샤는 연방세금 신고서와 은행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대출은행에 제출했고,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기업체들의 대표로 이름을 올리는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후 샤는 PPP 대출금으로 텍사스에 여러 채의 집을 구입하고 캘리포니아(California)에 있는 또 다른 집들에 대한 모기지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으며, 벤틀리 컨버터블(Bentley convertible) 같은 고급 자동차들을 구입하는데 탕진했습니다. 또, 일부는 국외로 빼돌렸습니다.
한편 샤는 형량 협상 과정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부동산 일부와 8채의 집 6대의 고급 차 그리고 900만여 달러의 현금에 대한 몰수에 동의했습니다. 연방 사법부(DOJ)의 케네쓰 A. 폴라이트(Kenneth A. Polite) 차관은 샤에게 내려진 선고가 사익을 위해 코로나 19 구제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자들에게 법적인 책임의 무게를 절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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