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불법 판결’에 이민개혁 법안 압박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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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텍사스 연방 지법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민주당에 이민개혁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는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현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6일 텍사스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앤드류 해넌 판사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DACA 프로그램이 마련될 때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이 과도하게 동원됐다며 프로그램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급 법원으로 갈수록 통상적으로 더 보수적인 판결이 내려지고,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의 절대 우위 구도가 형성된 상태라 판결을 뒤집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이민개혁 법안에 대한 초당적 합의에는 진전이 없어 압력을 받고 있는 민주당이 결국 이민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3조5000억 달러 규모 예산안에 포함시켜 통과시키는 방법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반적인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연방상원 내 찬성 60표가 필요하지만 예산 조정권을 사용해 법안을 연계할 경우 과반 찬성으로도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저지하고 통과가 가능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예산안에 적어도 DACA 수혜자인 ‘드리머’들이 3년 뒤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드리머 구제법안은 포함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찬성과 함께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는 공화당에서 단 1명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안의 상원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드리머 구제 뿐만 아니라 농장노동자·임시보호신분(TPS) 등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방안도 예산안에 포함될 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최현준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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