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 ‘사전 접수’ 28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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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달라스 영사출장소를 비롯해 주미 대사관들이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 업무를 7월 1일부터 개시합니다.

7월 1일 이후 미국 출국자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6월 28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은 미국 내 공관들은 신청 접수가 몰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출발일을 기준으로 약 1주일 단위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은 미국지역 내 중복 신청이 이뤄지거나 업무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항공편 출발지 기준 관할 공관에 신청해야 한다고 대사관 측은 당부했습니다. 

또한 발급일로부터 한 달간 유효한 격리면제서는 출국 전에 발급받은 뒤 4부를 출력해 한국 공항 입국 시에 소지해야 합니다. 한국으로 입국 후에는 격리면제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서류 미지참시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당 발급되는 격리면제서는 동반가족이 있을 경우 개인별로 각각 신청해서 따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격리면제서를 받더라도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한국 입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 등 상세한 내용은 주미대사관 홈페이지 ‘영사·재외국민보호’ 코너의 ‘안전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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