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거부한 휴스턴 병원 직원 153명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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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휴스턴 감리교 병원 직원들이 결국 무더기로 해고됐습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휴스턴 시에 있는 ‘휴스턴 감리교 병원’은 어제,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 153명을 해고 또는 권고사직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원은 소속 의료진과 일반 직원 2만6천여명 모두에게 코로나 19 백신을 의무로 접종하라고 했지만 일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병원 측은 이달 8일 코로나 19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한 간호사를 포함한 직원 178명을 2주간 무급 정직하고 정직 기간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직원 117명이 “고용을 조건으로 내건 백신 접종 의무화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주 남부지구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이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백신 의무 접종이 직원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면서 생명을 구하는 본분을 다하려는 병원의 노력이며, 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공공의 이익이 백신 접종에 대한 선택권을 보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휴스턴 감리교 병원 측은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끝내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을 어제자로 내보냈습니다.

AP통신은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의 고용을 해지한 것은 이 병원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가 의료기관이 팬데믹 국면에서 환자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지 척도가 될 수 있다고 해설했습니다. 

한편 해고 처분을 당한 병원 직원들이 항소한 만큼 법리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송에 앞장선 간호사 제니퍼 브리지는 “어제, 병원 측에서 이제라도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절대 아니라고 답하니 해고했다”며 “우리는 당장 해고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백신의 안전성에 확신이 없다”며 “연방법원에서 승소한다면 미국 전체에서 피고용인이 백신을 무조건 접종하지 않아도 되는 법률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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