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코로나 19 백신 여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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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州)가 코로나 19 백신 여권을 금지하고 백신 접종 증빙을 요구하는 기업엔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소피아 씽 기자입니다.

<기자>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는 어제(7일) 코로나 19 백신 접종 여부 등을 담은 백신 여권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로이스 콕호스트(Rois Kolkhorst)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SB 968입니다. 

애봇 주지사는 해당 법안 승인을 위한 서명 의지를 밝히면서 “텍사스는 100% 열려 있다”며 “원하는 곳은 어떤 제한도 없이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백신 여권을 금지하고 정부 기관과 기업들이 백신 접종과 관련한 어떤 증빙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기는 기업에 대해선 주 정부와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하고 주 면허나 영업 허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애봇 주지사는 지난 4월 주 정부 기관과 공적 자금을 받는 정치 분야 및 단체 등에 대해 백신 접종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애봇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 텍사스는 백신 여권을 공식적으로 금지한 7번째 주가 됩니다. 

앞서 앨라배마와 인디애나, 아이오와, 노스 다코타가 주 정부 기관과 기업 모두에 백신 여권 사용을 금지했고 유타와 아칸소는 주 정부에 대해서만 이를 금지했습니다. 또한 애리조나,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다호, 몬타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 다코타, 와이오밍은 주 정부의 백신 여권 요구 능력을 제한했습니다. 이 외에 다른 주들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반면 뉴욕과 하와이 등 2곳은 백신 여권을 공식 허용했습니다. 

한편 텍사스의 SB968은 백신 정보 제한을 비롯해 더 많은 내용을 포괄하는 확대 법안이며 애봇 주지사 승인이 나면 즉시 발효될 예정입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소피아 씽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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