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교육구, 인종 이론 교육 금지 법안에 ‘이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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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장에서 인종과 역사를 다루는 방식을 제한하는 HB 3979 법안이 주지사 서명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달라스 교육구(Dallas ISD)가 해당 법안에 대한 이의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B 3979 법안은 직접적인 명시는 하지 않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인종차별을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법률적 문제와 관련해 점검하는 비판적 인종 이론(Critical Race Theory)으로 알려진 학문적 토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 전역의 다른 주들의 주 의회에서 심의되고 승인된 법안들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법안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마이클 이노호사(Michael Hinojosa) 교육감은 해당 법안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워 하는 분위기라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지도 않았고 논의가 진행되는 중에도 법안에 대해 잘 알고 있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의 법안에 따르면 교사를 비롯한 교육자들이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 살해 사건 같은 최근의 사회 문제들을 토론의 주제로 삼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설령 토론을 하더라도 어느 한쪽의 관점만 존중해서도 안됩니다. 또 해당 법안은 학생들이 시민 참여와 정치적 활동을 통해 얻는 이수 학점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달라스 교육구는 많은 시수를 할애하도록 편성된 인종 평등 정책(Racial Equity Policy) 트레이닝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노호사 교육감은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정확히 무슨 내용을 다룰 수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해 법률적 지원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교실에 많은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요즘의 환경에서 학생들이 인종 평등 경찰로 변해 사람들을 고발하기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상당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이노호사 교육감은 해당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포함한 대응 조치 마련을 위해 달라스 교육구 운영이사회(School Board)와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육구의 인종 평등 정책은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과 문화 그리고 환경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며 운영이사회에서 9대 0의 만장일치로 승인됐습니다.

이노호사 교육감은 운영이사회가 그 자신들을 비롯해 교육구 지도부와 교직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해당 인종 평등 정책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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