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에 있는 한 병원의 직원 100여명이 코로나 19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하라는 병원의 지침에 단체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9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휴스턴 감리교 병원의 직원 117명은 백신을 맞지 않더라도 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달라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병원이 계약 연장을 조건으로 백신 접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주(州)법과 공중보건 관련 연방 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 19백신이 정식 사용 승인이 아닌 ‘긴급 사용’ 승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의무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3월 말 휴스턴 감리교 병원은 모든 직원이 코로나 19 백신을 맞아야 한다면서 마감 시한을 다음달 7일로 공지했습니다.
한편 휴스턴 감리교 병원의 마크 붐 최고경영자는 백신 접종이 “환자를 지키기 위해 의료계 종사자로서 수행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라면서 의무화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병원에 따르면 전체 직원 2만 6천 명 중 99%가 코로나 19백신을 맞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소송으로 고용주가 직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판가름이 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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