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흉기공격·테러 혐의 등 적용
“극악하고 끔찍·정신의 타락” 질타
한인 4명을 숨지게 한 애틀랜타 총격범이 기소됐다고 AP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주정부 산하 행정단위) 대배심은 총격범 로버트 애런 롱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으며 롱에게는 살인을 포함해 흉기 공격, 총기 소지, 국내 테러리즘 등 혐의가 적용됐다.
풀턴 카운티 검사장인 파니 윌리스는 롱에게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면서 증오범죄 혐의는 희생자들의 인종, 국적, 성별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AP는 전했다.
또 각각의 총격 살인에 대해 “극악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것”이라면서 “정신의 타락”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22세의 백인 남성 롱은 지난 3월 16일 애틀랜타 시내 스파 2곳과 애틀랜타 근교 체로키 카운티의 마사지숍 1곳에서 총격을 가해 8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애틀랜타 스파 2곳에서는 숨진 피해자 4명은 모두 한인 여성이었다.
롱은 사건 당일 범행 후 자신의 승용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체로키 카운티 대배심도 사건 당일 근처 지역 다른 마사지숍에서 아시아계 여성 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롱을 기소하기로 했다.
롱은 체로키 카운티 마사지숍에서 총을 쏘아 아시아계 여성 2명, 백인 2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P는 법원 기록을 볼 때 체로키 카운티 검찰이 롱에게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하거나 사형을 구형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이날 풀턴 카운티 검찰의 기소 방침에서 주목되는 점은 롱에게 증오범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