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없더라도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법안이 결국 어제(6일, 목), 텍사스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앞서 그렉 애봇 주지사는 법안이 주 정부로 넘어오면서 명하겠다고 밝힌 만큼 무면허 총기 휴대는 조만간 텍사스 주에서 시행될 전망입니다. 강치홍 기자입니다.
<기자> 텍사스 주 상원은 어제(6일, 목) 면허나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공공장소에 총기를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18, 반대 13으로 가결했습니다. 앞서 그렉 애봇 주지사는 법안이 주 정부로 넘어오면 서명하겠다고 밝힌 만큼 무면허 총기 휴대는 조만간 텍사스에서 시행될 전망입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찰스 슈워트너 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시민들의 신뢰와 믿음의 회복에 기초한 것”이라며 “총기를 갖고 있다면 휴대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텍사스 주법은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하려면 신원 조회, 지문 제출, 별도의 훈련 과정 등을 거친 뒤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신원 조회 절차와 면허가 없더라도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안 지지자들은 ‘헌법에 따른 총기 휴대’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정헌법 2조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라는 주장입니다. 존스홉킨스대 총기폭력 예방 정책센터에 따르면 텍사스주 외에도 미국 내 19개 주가 무면허 총기 휴대 제도를 이미 도입했거나 이를 허용하는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텍사스 주의 무면허 총기 휴대법 처리는 “연방의회에서 총기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보수파 의원들과 총기 로비스트들이 주 차원에서 어떻게 총기 권리를 확대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법안이 시행되면 텍사스는 총기 소지자들이 면허 없이 공공장소에서 무기를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가장 큰 주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라도 혼자서, 또는 가족과 함께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달리기를 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라도 실내 공공장소나 백신 미접종자들이 실내에서 두 가구 이상 모임을 할 때, 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코로나 19 중증질환 또는 고위험군과 같이 사는 사람과 실내에서 만날 때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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