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하원,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법 ‘Heartbeat Act’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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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Texas) 주 하원이 어제(5일) 임신 6주 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 Heartbeat Act를 가결했습니다. 그렉 애봇 주지사는 이미 낙태 금지법을 승인할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강치홍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텍사스 주 하원은 81대 63의 표결로 임신 6주 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 Heartbeat Act를 가결했습니다.

주 상원에서도 주 하원의 이번 낙태 금지법과 비슷한 법안이 이미 통과된 가운데 두 법안 간의 차이점이 해결된다면 그렉 애봇(Greg Abbott) 주지사의 승인 절차만 남게 됩니다. 애봇 주지사는 이미 낙태 금지법을 승인할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낙태 금지법이 승인되면 텍사스에선 보통 여성들이 임신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는 시기인 임신 6주 후에 낙태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법은 배아의 박동이 뛰기 시작하는 시기를 기점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어 일명 “heartbeat bills”로 알려져 있으며, 텍사스에 앞서서 공화당이 우세한 십여 개 주들에선 이미 통과됐습니다.

특히 이번 낙태 금지법에는 주 정부 관리들이 낙태 금지를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특이 조항이 있습니다. 그 대신 시민들이 타주 거주자를 포함해 임신 6주 후의 낙태를 돕는 의료인, 혹은 도움을 준 사람들을 고소하고 재정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낙태 반대 단체인 텍사스 생명권(Texas Right to Life)은 성명을 통해 텍사스 Heartbeat 법안은 시민들이 사적인 소송을 통해 낙태 시술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접근법이라며, 낙태를 하는 여성들은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낙태 반대자들이 의료진이나 도움을 준 친구, 또는 심지어 시술 비용을 지불한 부모까지 괴롭히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강간법이나 근친상간에 의해 여성을 임신시킨 자는 임신 6주 후 낙태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의료업계는 이번 낙태 금지법안을 반대해 왔습니다. 지난 3일 200인의 의사 그룹이 주 하원 의장 앞으로 보낸 서한을 보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의료계를 난처하게 하는 사법적 영역을 무기화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라도 혼자서, 또는 가족과 함께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달리기를 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라도 실내 공공장소나 백신 미접종자들이 실내에서 두 가구 이상 모임을 할 때, 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코로나 19 중증질환 또는 고위험군과 같이 사는 사람과 실내에서 만날 때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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