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피해 가구, ‘재산세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다…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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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Texas)를 기습한 겨울 폭풍으로 가옥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이 안내됐습니다. 강치홍 기자입니다.

<기자> 유례없던 2월의 한파에 수십만 명의 텍사스 주민들이 가옥 파손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부 가정들은 수도관 동파로 인해 물난리가 나면서 하우스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텍사스는 2017년 허리케인 하비(Harvey) 후에 자연 재해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주택에 대해 일시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조세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한파 피해를 입은 텍사스 전역의 많은 주택 소유자들도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에 이르는 재산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재산 피해 규모가 주택가치의 최소 15% 정도는 돼야 하며 집의 수영장 피해도 해당됩니다. 한 예로 북텍사스(North Texas)에서 평균 25만달러에 거래되는 주택의 경우 대지를 제외한 하우스 가치가 20만 달러일 때 3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면 이 경우 올해 세금 감면을 660달러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카운티 세무 당국은 손해 평가를 통해 세금 감면 지원을 신청한 가구의 세금 감면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Propertytax.io 창립자 글렌 굿리치(Glenn Goodrich)는 세금 감면 수준이 대부분 500달러에서 시작해 수천 달러까지 이를 수 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을 알지 못한 탓에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같은 재산세 감면은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며,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금 감면 신청 단계는 우선 두 쪽짜리 Form 50-312를 작성해야 하고 가옥 수리 비용과 사진 그리고 보험사가 증명하는 손해 명세서를 첨부한 서류를 구비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방식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이뤄지지만 카운티 별로 다르므로 각 카운티 세무 당국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감면 지원 신청 기한은 오는 5월 28일까지입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공공장소, 행사, 모임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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