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성 전기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전기세 폭탄을 안긴 전력도소매 공급업체 그리디(Griddy)가 10억 달러의 피해보상 집단 소송을 맞았습니다. 소피아 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2일, 챔버스(Chambers) 카운티에 거주하는 리사 쿠리(Lisa Khoury)는 겨울 폭풍이 발생한 지난 주, 전기세로 총 9,340 달러를 고지 받았습니다. 그녀의 일반적인 월 청구액은 평균 $200 ~ $250 정도입니다. 이에 쿠리는 소비자들에게 터무니없이 과도한 전기요금을 부과한 그리디를 상대로 10억 달러가 넘는 집단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맡은 휴스턴 기반의 Potts Law Firm 에 따르면 피해 보상과 함께, 그리디의 과도한 전기세 징수 행태 방지를 위한 법원 명령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리의 법률 대리인은 집단 소송이 그리디의 전력 소비자들이 말도 안 되는 고액의 전기세 책정에 맞서 싸우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그리디의 소비자들은 “지나치게 과도한 전기세를 부과한 것은 텍사스의 기만적 거래 관행에 관한 법(Deceptive Trade practices Act)을 위반한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은 주지사가 선언한 재난을 이용하는 기만적인 비즈니스 관행은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디는 고객들의 불만을 이해하지만 당사는 가격 인상 없이 고객들에게 도매가 전력을 공급했으며, 이는 지난 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 PUCT가 지시한 비시장 가격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소송은 아무런 이익이 없다며,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그리디는 지난 한파 때, 시간 당 1메가와트 기준 전기세가 9000달러까지 치솟자 변동 요금제 소비자 2만 9,000명에게 다른 공급업체로 바꿀 것을 안내했으나 도매전력 공급 시장이 실시간 변화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업체 변경 노력은 허사가 됐습니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최대 1만 6000달러 수준까지 치솟은 전기세를 고지받았습니다.
이에 그리디는 지난 19일, 텍사스 전력 감독 기구 ERCOT과 텍사스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에 고액의 전기세 폭탄을 맞은 소비자들을 위한 구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 요금제 비교 웹 사이트 ElectricityPlans.com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그리디 같은 도소매 전력공급업체들이 채택하고 있는 변동 요금제를 이용하는 텍사스 주민들은 약 20~30%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소피아 씽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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