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월요일(8일), 연방 의회 세입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뉴욕주 납세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구체적이고 합법적인 입법 목적”을 위해 의회 세무관련 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뉴욕주정부는 공직자의 납세자료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이 법 명시한 세무관련 위원회는 하원 세입위원회(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 상원 재정위원회(Senate Finance Committee), 합동조세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를 의미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성명에서 “이 법을 통해 의회는 헌법상의 책임을 이행하고, 우리 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하며, 그 누구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은 즉각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연방 의회가 이 법을 바로 활용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택이나 각종 사업체의 본사가 뉴욕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납세 정보들이 연방세 납세 내역과 상당부분 중복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앞서 하원세입위원회는 2013년부터 2018년 까지의 납세자료 제출을 거부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7월 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입위는 재무부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국세청(IRS)과 찰스 레티그 국세청장을 상대로 이 6년치의 납세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입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 이후의 모든 미 대통령은 취임을 전후해 납세내역을 공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국세청의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왔습니다.
민주당은 과세를 피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 탈루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AM1660 K-라디오 김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