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주 차원 첫 ‘임대구제프로그램’ 시행 예정…주 전역 가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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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Texas)가 주 전역의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 및 유틸리티 지원책 텍사스임대구제프로그램(Texas Rent Relief Program) 계획을 밝혔습니다. 소피아 씽 기자입니다.

<기자> 텍사스 주택 커뮤니티국 TDHCA의 주관으로 텍사스임대구제프로그램(Texas Rent Relief Program)을 시작합니다.  

그렉 애봇(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 오피스 설명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최근 연방 정부가 시행한 코로나 19 구제법에 따라 텍사스에 배당된 10억여 달러의 지원금을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주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처음입니다. 

텍사스임대구제프로그램 신청업무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며 지원금 수혜 조건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는 TexasRentRelief.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신청 자격 조건은 지역 중위 소득 80% 이하의 가구들이고 그 외 기타 기준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연방 가이드 라인에 근거해 지역 중위 소득 50% 이하 가구와 가구원이 최소 90일간 실직 상태라면 신청을 우선 처리합니다. 또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신해 신청할수 있으며 다만 대리 신청 시엔 반드시 임차인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애봇 주지사는 텍사스 임대구제프로그램이 임대료와 유틸리티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절실한 생명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텍사스 주 정부는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는 동안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자원과 지원 제공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텍사스 임대구제프로그램 신청서 제출은 전화 1-833-989-7368번을 통해 할 수 있으며 TexasRentRelief.com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화 콜센터 운영 시각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소피아 씽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공공장소, 행사, 모임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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