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 서명, 사용자 편의성 접근성 높여

의료용 마리화나 구입 까다롭게 했던 현행법 대폭 손질 향후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에도 탄력 제공할까 관련 업계들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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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머피 주지사가 2일 서명한 의료용 마리화나 개정안은 일명 제이크 호닉법(Jake Honig’s Law)이라 불리웁니다. 이 법안은 지난 해 1월 뇌종양으로 사망한 7살 소년 제이크 호닉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는데요. 호닉 군은 뇌종양 관련 통증 완화를 위해 대마 오일을 복용해 왔지만 높은 가격과 구입 수량에 제한을 둔 관련 법규에 발이 묶여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결국 호닉 군의 사망 후 주 하원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이후 만 1년 3개월이 지나 마침내 의료용 마리화나 개정안이 정식 통과된 것입니다. 


이번 의료용 마리화나 개정안은 치료나 통증 완화를 위한 마리화나 관련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우선 매월 구입 제한은 현행 2온스에서 3온스로 늘어납니다. 다만 3온스 제한은 18개월간 적용되고 이후에는 규정에 따라 구입 수량이 결정됩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 환자나 호스피스 환자들의 경우 의료용 마리화나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문의에게 받은 처방전을 기존에는 매 90일마다 재연장해야 했지만 개정안에는 이를 1년으로 늘려 환자나 간병인들의 번거로움을 줄였습니다. 처방전 발행 주체도 전문의 만이 아닌 보조 전문의(physician assistants) 또는 전문 간호사(nurse practioners)로 확대해 사용자들의 편의성이 늘어나게 됩니다. 


세제 관련 내용도 대폭 완화돼 2020년을 7월을 시작으로 판매세를 4%로 낮추고 2021년에는 2%, 2022년 7월부터는 의료용 마리화나에 대한 판매세가 폐지됩니다. 


현행법 상 1명의 간병인만 담당 환자를 위한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마리화나 구입을 위한 간병인을 2명까지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들에게만 허용되던 식용 형태의 마리화나 제품을 성인들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의료용 마리화나 관련 제품들의 가격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법안이 조정됐습니다. 의료용 마리화나 취급점은 자사 웹사이트에 모든 관련 제품들의 가격을 공개해야 하고 가격 조정은 한달에 한 번만 가능합니다. 이는 가격 책정의 투명성은 물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춰 사용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타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자격을 얻은 주민이 뉴저지로 이주해 올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승인없이 관련 마리화나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외에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는 질병 종류도 대폭 확대됩니다. 불안증, 근골격계나 내장 질환에 따른 만성 통증, 투렛 증후군,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는 물론 편두통까지 총 6가지 항목이 추가됩니다. 


이러한 모든 의료용 마리화나 관련 규제는 대마초 규제 위원회(Cannabis Regulatory Commission)를 신설돼 직접 관할 감독하게 됩니다. 총 5명의 위원 중 3명은 주지사가 나머지는 각각 상원의장과 하원의장이 지명하게 됩니다. 


머피 주지사는 법안 서명 직후 기존의 의료용 마리화나 관련법으로 많은 사용자들이 제때 마리화나 제품을 얻지 못해 오피오이드 등 위험하고 중독성이 높은 마약성 약물을 사용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자들은 적절한 때에 충분한 양의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머피 주지사는 밝혔습니다. 


획기적으로 개정된 이번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 시행은 답보 상태에 빠진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탄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관련 업계는 전망했습니다. 


AM1660 K-라디오 김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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