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인구조사서 ‘시민권 질문’ 포함 금지” 결정

    0
    503

    연방대법원은 27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2020 인구조사의 시민권 보유 여부 항목과 관련해, 이 질문을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보수와 진보가 5대 4인 대법관들은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시민권 질문을 반대하는 진보 법관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정부는 시민권 보유여부를 질문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인구조사국의 오랜 관행을 바꿔야할 적절한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로버츠 대법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명분이 모호하며(contrived), 시민권 질문은 ‘정치적 의도’를 내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권센터를 포함한 이민자옹호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민권센터는 이번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권센터는 미국의 모든 거주자는 2020년 인구조사에 참여하고 거주 지역을 대표할 헌법적 권리가 있고, 따라서 민권센터는 그 권리를 확인한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권센터 차주범 선임 컨설턴트입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됐던 보수 우위의 대법원에서 내린 결정이라 예상 외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적 분쟁은 상무부가 내년 인구조사 때 미국 시민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포함하겠다고 작년 3월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뉴욕을 포함한 미 전역 18개 주와 주요 도시들 그리고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이 질문이 포함되면,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들이 인구조사에 참여하지 않게 되고, 결국 인구조사 결과가 부정확하게 될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구조사 시민권 보유 항목 관련 법적 분쟁이 마무리 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일부 하급심에서는 정부의 방침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시민권 질문을 부활해선 안된다고 판결했지만, 일부 연방지법에서는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여, 인구조사 설문지 인쇄를 위한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AM1660 K-라디오 김지선입니다.​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