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발급 법안 상원 통과

​뉴욕주,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취득을 허가한 13번째 주 쿠오모 주지사, 17일 밤 서명으로 180일 이후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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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상원이 주내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취득을 허가하는 법안을 어제(17일) 저녁 찬성 33대 반대 29로 통과시켰고,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발효되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일 뉴욕주 하원을 통과한 이번 법안에 대해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서류미비자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연방 이민국에서 이들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기록을 쉽게 입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 서명에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뉴욕주는 미 전역에서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취득을 허가하는 13번째 주가 됐습니다.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취득 법안(A 3675-B·S 1747)지난 주말까지 상원통과에 필요한 32표가 확보되지 않아, 이번 회기에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고, 최근 조사된 여론조사에도 뉴욕주민의 50% 이상이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취득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어제(17일) 극적으로 뉴욕주 상원을 통과한 것입니다.

한편, 이번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취득 법안이 시행되면 뉴욕주 서류미비자 75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AM1660 K-라디오 보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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