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유효기간 자동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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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면허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자택 근무가 길어지자, 운전자들에게 면허증 만료 기한을 자동 연장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연장에 해당하는 면허증은 올해 3월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운전면허증과 연습면허증, 또 10월 1일부터 올해 말일 사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면허증과 연습면허입니다.
워싱턴주 면허국은 “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어도 아무 연체료 없이,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3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유효기간이 적혀있었다면, 연장 기간 90일을 추가한 270일 이후로 만료날짜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10월 1일부터 올해 말일 사이에 유효기간 만료 예정인 먼허증은 기간이 90일 연장돼, 면허증 유효기간은 인쇄 날짜 기준 3개월 이후에 만료됩니다.
면허국이 지난번 발표한 자동 유효기간 연장도 계속 적용됩니다.
면허국은 “만료 날짜가 올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있다면, 만료날짜 기준으로 180일 유효기간 연장되며, 7월 1일부터 9월 30일의 면허증은 90일 더 연장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면허국은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된 면허증은 발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워싱턴 면허국에서 발행한 유효기간 자동연장 안내문을 인쇄하고 차량에 휴대해야 합니다.
안내문은 시애틀 라디오한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시애틀 라디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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