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코로나 중증으로 업무수행 불가시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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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헌법 25조 본인서면제출 또는 각료회의 의결시 펜스 대행

    후보 철회, 사퇴시에는 공화당 전국위원회에서 대체후보 선출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위중한 상태에 빠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 중증으로 발병해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해 지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의 수정헌법 25조에 따라 본인의 서면제출이나 각료회의 과반지지 결정으로 부통령에게 권력이 이양될 수 있고 후보철회, 사퇴시에는 공화당 전국위원회에서 대체후보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확진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증으로 발병해 대통령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면 권력이양은 어떻게 되고 한달도 남지 않은 대선에서 후보철회 사퇴시 어떤 상황 이 벌어질지 등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첫째 대통령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면 미 수정헌법 25조 3항과 4항에 따라 부통령에게 권력이 이양된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대통령 업무 수행 불가를 선언하고 서면으로 하원의장과 상원의장 대행에게 제출 하면 즉각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본인 스스로 서면 제출도 어려운 경우 각료회의 멤버 23명의 과반찬성으로 부통령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결정을 내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즉각 대통령 대행에 취임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복해 대통령 업무를 다시 수행할 수 있다고 선언하며 서면으로 제출하면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만약 부통령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태에서는 권력승계 순위에 따라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공화당 소속 척 그래슬리 상원의장 대행,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의 순 으로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된다

    둘째 한달도 채 남지 않은 2020년 11월 3일 대선에 출마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철회,사퇴를 결정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공화당 전국위원회에서 대체후보를 결정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다

    후보 등록 기간이 이미 지나 투표용지에 후보이름이 인쇄된 것은 물론 상당수 주에선 유권자들에게 투표 용지를 우송하고 부재자 우표 투표를 반송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혼란이 불가피해지지만 공화당 승리시 트럼프 대신 대체 후보가 당선을 인정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선거법상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해 확보하는 각주의 대통령 선거인단은 11월 3일이 아니라 12월 14일에 대통령을 선출하고 각당의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한 대체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뒤늦게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하더라도 대선승리시에는 대체후보가 당선된다

    셋째 11월 3일 미국의 대선일이 연기되는 상황도 배제되지는 않고 있으나 전쟁때에도 연기된 적이 없고 오직 연방의회만 변경할 권한이 있는데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와병으로 대선 연기에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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