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9월 30일) 스티브 아들러(Steve Adler) 어스틴 시장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집주인의 퇴거 고지를 제한하는 퇴거 조치 관련 수정 행정명령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주거 퇴거 고지에 관한 행정명령이 정한 만료 기간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이라고 어스틴 시 당국은 밝혔습니다.
어스틴 시의 이번 수정 행정명령에 따르면 집주인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납하고 월 임대료가 2475달러 이하인 경우, 그리고 임대료를 미납하고 CDC의 주거 퇴거에 관한 명령서를 집주인에게 제출한 경우, 또 임차인이 아동케어 시설이나 라이브 음악 시설, 아트 시설 또는 레스토랑 및 술집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인 경우 연장된 기간 내에 퇴거 고지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가정 폭력 등 범죄와 연관되거나, 주거지 사용에 있어 재산상 손해를 만드는 경우, 보험 보장이 되는 재해 손실로 주거지 사용이 완전히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퇴거 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퇴거 고지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1000달러 미만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트래비스 카운티의 샘 비스코(Sam Biscoe) 카운티 판사도 어제 비슷한 내용의 퇴거 관련 수정 행정명령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Justices of the Peace Standing Order에 따르면 오늘(10월 1일)부터 퇴거 조치 소송은 퇴거 고지 근거가 임대료 미납과 월 임대료가 2475달러 이하일 경우에 한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