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주, 응급 구조 대원도 사망자 사진 허락 없이 촬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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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영상 캡처

헬기 사고로 숨진 코비 브라이언트의 부인이 남편과 가족들이 숨진 당시 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LA카운티 셰리프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가 응급 구조 대원이 사망 사건 현장 사진을 허락 없이 촬영하고 유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어제 응급 구조 대원이 사고나 범죄 사건 현장에서 사망자의 사진을 허락 없이 촬영하고 유포할 경우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코비 브라이언트와 그의 딸 지아나를 비롯해 9명이 숨진 헬기 사고 현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진이 유출된 바 있습니다.

알렉스 비야누에바 LA카운티 셰리프국장은 당시 8명의 경관들이 현장 사진을 촬영하거나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당국에 범죄 현장 사진을 촬영하거나 유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지만 사고 현장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공식 수사 이외의 용도로 사진을 찍거나 유출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위반 건수 당 최대 1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출처 : Radiok1230 우리방송(http://www.radiok123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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