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35년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신규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가 금지됩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최대 자동차 시장인 캘리포니아가 내린 특단의 조치로 국내 다른 지역까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2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는 주도 새크라멘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 중 기후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없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한 것은 캘리포니아가 처음입니다.
다만 이번 조처는 신규 차량에만 적용되므로 2035년 이후에도 중고 내연기관차를 거래, 소유할 수는 있습니다. 트럭과 대형화물차에는 2045년부터 적용됩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캘리포니아주의 위상을 고려하면 다른 주들도 이번 조치를 따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차량 연비 기준을 대폭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13개 주와 대형 자동차 회사들은 캘리포니아의 강화된 연비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IHS마킷에 따르면 지난해 신형 경차의 11%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됐을 만큼 업계에서 캘리포니아의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산업 분석가인 칼 브라우어는 워싱턴포스트(WP)에 “우리는 캘리포니아가 무언가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뛰어드는 상황을 본 적이 있다”며 파장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출처 : Radiok1230 우리방송(http://www.radiok123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