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문호 10월 전면오픈 및 Public Charge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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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취업이민문호 10월 전면오픈 및 Public Charge 행정명령 [제공미래 법무법인] 

1. 취업이민문호 전면오픈 오늘 비자 블루틴 발표에 따라 연방회계년도가 새로 시작하는 10월 1일부터 그동안 대기기간이 걸려있었던 취업이민 3순위를 포함하여 모든 고용에 의한 영주권이 기대한대로 오픈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민청원서가 승인되었거나 심사 중인 모든 취업이민 신청자는 10월 1일부터 I-485 영주권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이민국신청비 인상 10월 2일부터 예고된 대로 이민국에 접수하는 신청비가 양식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변화는 그동안 I-485 영주권신청서 접수비에 포함되어 있었던 노동허가증과 여행허가증 신청 시 앞으로는 각각 500여 불의 별도비용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경우만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공공혜택 행정명령 연방법원의 집행중지 가처분명령으로 Public Charge 행정명령 시행이 중지되어 그동안 신설 양식인 I-944 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9월 22일 이민국은 공식홈페이지의 관련안내를 변경하여 오는 10월 13일부터는 I-944양식과 증빙서류를 I-485 에 동봉하지 않으면 영주권신청을 거절할 것이며 그동안 제출하지 않았던 케이스들은 추후 서류보완요청을 할 것이라 입장을 밝혀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결과 등 앞으로 변수가 많습니다만 우선 이민자입장에서는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언 변호사 (법무법인 미래 ryan@mira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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