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GN9]
페이스북, 일리노이 사용자 1인당 최대 400달러 보상
생체정보 무단 수집 혐의 총 6억5천만 달러 합의금 지급
신청 마감일 11월 23일
일리노이 주민들은 자신들의 개인 생체 정보를 무단 수집해 보상하기로 합의한 소셜 미디어 거대 공룡인 페이스북으로부터 1인당 최대 4백 달러의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WGN 등 지역 언론들이 23일(수) 보도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민들 가운데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23일(수)부터 페이스북 계정 또는 이메일로 보상 관련 공지문을 받게 되며, 오는 11월 23일 이전까지 우편이나 웹 사이트 http://www.facebookbipaclassaction.com/를 통해 청구서를 제출하면 200달러에서 최대 400달러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일리노이 주는 앞서 페이스북을 상대로 주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벌여 6억5천만 달러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2011년 6월 7일부터 지난 8월 19일 사이 페이스 템플릿을 만들어 자신의 일상생활을 저장한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된 것이다.
2015년 주정부와 페이스북간에 벌어진 법정 소송은 페이스북의 얼굴인식. 테그기능이 사용자들에게 사전 안내나 합의 없이 이용자들의 얼굴 사진 등을 수집했기 때문에 불거졌다. 일리노이 주 법은 합의 없는 생체정보나 얼굴 이미지 등의 수집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합의금 신청 마감일은 11월 23일이다.
Kradio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