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추가 서류, 요구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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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리 기자> 이민국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구제 조치의 일환으로 앞서 9월 11일까지 한차례 연장한 추가서류 제출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자들이 비자, 영주권, 망명, 시민권 등을 신청할 경우 이민국은 더 많은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코로나 이전에는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민국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제출기한을 늘리기로 한 것 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일부터 2021년 1월 1일 사이 발부된 추가서류 요청 통지를 받은 이민자들은 60일 이내에만 이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10월 2일부터 그린카드 갱신(I-90), 가족이민청원(I-130), 여행증명서(I-131), 취업이민청원(I-140), 영주권신청서(I-485), 취업허가카드(I-765) 등은 가격은 소폭 상승하거나 오히려 가격이 인하되었으나 시민권 신청서(N-400)가 640달러에서 1170달러로 I-485,I-765,I-131의 동시 접수 시 발생되는 비용은 1225달러에서 2195달러로 오릅니다.

코로나로 인해 미국 입국을 신청하려는 이민자의 수가 줄어들면서 현재 이민국은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으며, 다른 연방 기관들과 달리 세수입이 많지 않고 영주권, 비자, 취업 허가서, 미국 시민권, 망명 신청 등과 관련된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신청비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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