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접수 시작, 급행 서비스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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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http://myattorneyusa.com>

이민서비스국 USCIS가 1일부터 2020 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청서 사전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전접수에도 H-1B 비자 신청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접수시작 5일만인 오는 5일 조기 마감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석사 이상 학위자에게 추첨 우대를 해주는 ‘메릿베이스’ 규정이 새롭게 적용돼 고학력자들에게는 좀 더 유리할 전망입니다.

USCIS가 공지한 새 규정에 따르면 올해 H-1B 비자 쿼터를 추첨할 때는 학사와 석사 지원자를 모두 포함한 일반 쿼터 6만5000개를 먼저 추첨한 후 1차에서 탈락한 석사 이상 학위자들만을 대상으로 2차 추첨을 통해 석사학위자 2만 명을 추가로 선정합니다. 그동안은 석사용 쿼터 2만개를 먼저 추첨한 후 학사용 쿼터를 추첨해왔지만 정부가 고학력자들이 유리할 수 있도록 추첨 방식을 변경한 것입니다.

USCIS는 새로 바뀐 추첨 방식에 따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들의 비자발급률이 약 16% (5340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수수료를 내면 비자 결과를 빨리 알려주는 급행서비스도 재개됩니다.
H-1B 비자 결과를 받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해 급행서비스는 1410달러를 내면 15일 내에 비자 결과를 알려줍니다. 급행서비스 심사는 오는 5월 20일부터 시작하며 비이민비자 신청서(I-129)와 급행서비스 신청서(I-907)를 함께 접수해야 급행 수속이 가능해집니다. 또 올해부터 급행서비스는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절차를 먼저 밟은 후 2단계에서 H-1B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1일부터 회계연도 별로 제출된 신청서를 검색할 수 있는 H-1B 고용주 데이터 허브가 신설돼 신청자와 고용주들은 비자 승인이나 거부율과 H-1B 비자 스폰서 회사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 회계연도 H-1B 비자 합격자는 오는 10월 1일부터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AM1230 우리방송 뉴스 양해수입니다.

출처 : Radio1230 우리방송(http://www.radiok123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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