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닝 기간에도 최저 임금 지급해야 한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업무를 했다면 최저 임금 받아야 만약 이를 어기면 직원은 노동국에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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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라디오 보도국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A씨는 플러싱의 한 베이커리에서 4주간 64시간에 걸쳐 근무를 한 후 시간당 7달러의 시급을 받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시급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일을 시작했고 2주간 근무 후 주급을 받았을 때, 업주로부터 자신이 트레이닝 기간이기 때문에 시급을 시간 당 7달러로 책정됐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A씨는 최저 임금에 턱없이 못 미치는 금액이지만 정식 직원이 되면 정상 임금을 받을 거라고 믿고 2주간 근무를 더 했습니다. 
하지만, 근무한 지 4주만에 A씨는 업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트레이닝 기간이더라도 사업장에서 일을 했다면 사업주는 최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영업 외 시간에 교육이 이뤄지는 등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고용주는 직원에게 최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어겼다면 직원은 노동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어 최영수 변호사는 한인 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소상공인들이 교육을 받는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위법이기 때문에 인터뷰 과정을 보다 신중히 거쳐 업무에 적합한 사람을 처음부터 고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 시작 전 취업 응시생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다고 동의했더라도 이는 노동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업무에 적합한 사람을 찾는 과정도 사업체를 유지하는 기회 비용이기 때문에 트레이닝 기간에 최저 임금 지급하는 것을 주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최저 임금은 현재 뉴욕시의 경우 11명 이상 사업체는 시간 당 15달러이며 10명 이하 사업체는 시간당 13.5불입니다. 롱아일랜드 및 웨체스터 카운티는 시간 당 12달러이며 이외의 뉴욕주 지역은 시간당 11.1 달러가 최저 임금입니다.

AM1660 K 라디오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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