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은 기자> photo:fox5atlanta.com
출근 전 샤워를 하다 경찰들에 의해 나체 상태로 집 앞마당에 끌려 나와 체포된 스와니 남성의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 받은 이 남성은 이웃들 앞에서 자신을 망신줬다며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은 기자입니다.
크리스토퍼 존슨씨는 여느 때처럼 출근 준비를 하느라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 스와니와 릴번시 경찰관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존슨씨를 앞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잠옷만 걸치고 있던 존슨씨의 아내도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영문도 모른채 목욕용 스폰지로 앞을 가리고 나온 존슨씨는 그마저도 경찰이 두 손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우면서 이웃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전신을 그대로 노출해야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전직 경찰인 존스씨는 “무슨 일이냐”고 거듭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한 채 경찰이 집안 수색을 다 끝낼 때까지 앞마당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와 존슨씨의 아들 휴대폰을 압수한 뒤에야 옷을 입도록 허용했습니다.
존스씨 변호인측에 따르면 이같은 장면은 이날 급습한 경찰관들의 바디캠 영상에 모두 녹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웨인 켄달 존슨씨측 변호사는 “10개월전 존슨씨의 대학생 아들이 누군가로부터 전송된 메시지 링크를 클릭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아동 포르노 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아들은 즉시 해당 앱을 삭제했지만 경찰은 10개월이 지난 후에야 수색영장을 들고 존슨씨의 자택을 급습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존슨씨 가족은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으며 휴대전화도 되찾아 올 수 있었습니다.
존슨씨측 변호사는 “경찰의 체포과정에도 법률이 있다”며 “거라지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나체로 마당에 서있게 해 이웃들에게 망신을 준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스와니 경찰서 공보관은 “당시 경찰의 집행방식에 동의한다”며 ”법정에서 방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